독립 거주 청년 주거비 지원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로 임차료 지원받기
신청 기간
연중 상시 신청 가능
주거급여 수급가구 포함 시 동시 신청해야 하며, 읍·면·동 또는 온라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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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?
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~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할 경우, **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** 및 **임차료 부담 시** 별도로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1. 지원 대상
•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만 19세 이상 ~ 30세 미만 미혼 자녀
•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 완료, 실제 임차료 납부 필수
• 부모와 다른 시·군에 거주할 경우 또는 예외 인정 시에도 대상 가능합니다
2. 지원 내용
•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급
• 자기부담분은 청년 가구 구성에 따라 정산되어 적용됨
3. 신청 방법
• 방문 신청: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신청
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및 분리지급 신청 가능
📋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
•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분리지급 신청서
• 임대차계약서(청년 명의), 전입신고 서류,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
•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소득·재산 신고서 등 제출
• 청년 단독 거주 인정 여부는 조사기관 판단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