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원금 총정리

양육수당/부모급여

0~1세는 현금, 2세 이상은 수당

부모급여·양육수당 신청 안내

신청 기간

출생 후 가능, 0~1세는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원

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로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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🎁 부모급여·양육수당이란?

0~23개월 아동은 **부모급여 (영아수당 개편)**, 이후 24~86개월 미만은 **가정양육수당**으로 지원됩니다. 소득 무관하며 어린이집 미이용 시 현금으로 수당 지급됩니다.

1. 대상 연령 및 조건

• 만 0세(0~11개월): 부모급여 월 100만 원
• 만 1세(12~23개월): 부모급여 월 50만 원
• 만 2세 이상 86개월 미만: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(장애아·농어촌은 12~20만 원)

2. 중복 수령 제한

•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지급되며 양육수당과는 중복불가 •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 차액 현금 지급 가능

3. 신청 방법

•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• 복지멤버십 가입 시 별도 신청서 없이 부모급여·양육수당 동시 신청 가능 (2025년부터 적용)

📋 준비 서류

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•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, 신분증
• 대리 신청 시 위임장·가족관계증명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