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일 유급 휴가, 절차 놓치지 마세요!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안내
신청 기간 및 방식
휴가 종료일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신청
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가능하며, 회사 대체신청도 허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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👨👩👧 배우자 출산휴가란?
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 가능한 20일 유급 휴가이며,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한 경우 정부가 20일분 급여를 지원합니다.
1. 대상자
• 배우자의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
•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총 180일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
2. 휴가 및 급여 내용
• **휴가**: 최대 20일 유급 (휴일 제외, 근로제공일 기준) :contentReference[oaicite:7]{index=7}
• **급여**: 통상임금의 100% (상한 1,607,650원), 우선지원기업 소속 시 정부가 전액 지원,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입니다
3. 신청 조건
•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휴가 사용 가능, 최대 3회 분할 사용(총 20일) 가능
• 휴가 시작 후 1~12개월 이내 신청, 시작 즉시 신청 시 처리기간 약 14일 소요
📋 제출 서류
•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
•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
• 통상임금 증빙자료 (임금대장 등)
• 출산증명서류 및 급여 지급 관련 증빙
• 사업주 대체신청 시 관련 서류 포함